습지보전법상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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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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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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