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 다른 해양생물로서 해양에만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제외한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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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 다른 해양생물로서 해양에만 서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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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 다른 해양생물로서 해양에만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제외한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부장관은 외래 생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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