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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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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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 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종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처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말한다.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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