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전이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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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전이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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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전이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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