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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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와 거리가 먼 것은?
복합개발진흥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자연취락지구
시가지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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