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령상 국립공원위원회의 “특별위원”에 해당하는 자는? (단, 나머지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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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령상 국립공원위원회의 “특별위원”에 해당하는 자는? (단, 나머지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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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령상 국립공원위원회의 “특별위원”에 해당하는 자는? (단, 나머지는 위원)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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