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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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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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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