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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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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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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