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령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보전법령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자연환경보전법령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은?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광산법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 대상사업

하천법 규정에 의한 골재체취 허가대상사업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