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법률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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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중 자연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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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법률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건폐율 : 20 퍼센트 이하, 용적률 : 40퍼센트 이하

건폐율 : 20 퍼센트 이하, 용적률 : 80 퍼센트 이하

건폐율 : 10 퍼센트 이하, 용적률 : 40 퍼센트 이하

건폐율 : 10 퍼센트 이하, 용적률 : 80 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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