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이때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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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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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이때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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