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경관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