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 진흥지구를 체계적 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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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 진흥지구를 체계적 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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