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와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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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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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와 거리가 먼 것은?

주거개발진흥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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