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와 거리가 먼 것은?
주거개발진흥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집단취락지구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