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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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농지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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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대가축 1두, 중가축 5두, 소가축 50두, 가금 500수 또는 꿀벌 5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0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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