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수립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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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수립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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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수립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립면허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

제1종 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과 관련한 면허이다.

제2종 수렵면허는 수렵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수렵활동과 관련한 면허이다.

규정에 의해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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