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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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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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전관리지역 :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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