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저당한 사유없이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받은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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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저당한 사유없이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받은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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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저당한 사유없이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받은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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