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되나,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법령상 용적률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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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되나, 지방 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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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되나,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법령상 용적률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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