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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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들 중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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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것은?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4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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