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며칠이내에 그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며칠이내에…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며칠이내에 그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3일 이내에

5일 이내에

7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