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몇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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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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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몇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3년

5년

7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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