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점료 등의 징수를 위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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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점료 등의 징수를 위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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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점료 등의 징수를 위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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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0 이상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30 이상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40 이상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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