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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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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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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