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령상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분별로 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분과 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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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분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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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분별로 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분과 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분과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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