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을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등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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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을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등 야생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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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을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등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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