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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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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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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