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는 지역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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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는 지역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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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는 지역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특정지역개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수도권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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