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위해 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에 대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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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위해 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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