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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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에 대한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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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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