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음 중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m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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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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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음 중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m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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