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중분류 지역으로만 묶여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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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중분류 지역으로만 묶여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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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중분류 지역으로만 묶여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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