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중 공원관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에 따른 기준요율(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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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중 공원관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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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중 공원관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에 따른 기준요율(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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