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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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환경정책기본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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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복원”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지 위한 행위를 말한다.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ㆍ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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