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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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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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통로 내부에 돌무더기나 고사목ㆍ그루터기ㆍ장작더미 등의 다양한 서식환경에 피난처를 설치한다.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 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를 사용한다.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ㆍ관목ㆍ초목 등으로 조성한다.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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