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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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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