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의 구분 중 보전산지에 해당하며,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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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의 구분 중 보전산지에 해당하며,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용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휴양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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