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실비보상 산정기준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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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실비보상 산정기준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야생동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작방식의 변경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벼의 수확량 조절을 위해 휴경지로 존치시키는 경우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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