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자연 입지적 토지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규제지침은 각 유형별로 “입지규제”, “건축물”, “경관”, “환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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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자연 입지적 토지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규제지침은 각 유형별로 “입지규제”, “건축물”, “경관”, “환경” 등으로 제안되고 있다. 다음 중 해당유형과 규제지침이 잘 맞게 설명된 것은?
입지규제 : 자연적ㆍ농업적 토지이용에서 도시적 토지 이용으로의 토지전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건축물 : 지역별 특징을 따라서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외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관 : 돌출적이고 위압적인 인공경관으로 지역적인 특색을 부각시킨다.
환경 : 주변 하천 및 실개천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극대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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