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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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다음 중 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관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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