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용도지역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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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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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용도지역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대 용도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관련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집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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