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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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토석의 채취를 포함)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대상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중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증가 등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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