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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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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