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 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 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 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광산의 시설기준ㆍ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