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로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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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야생동ㆍ식물보로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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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ㆍ식물보로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외로 반출한 자

지정된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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