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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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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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함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인간이 수용ㆍ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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