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경관보전지역, 자연휴식지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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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ㆍ경관보전지역, 자연휴식지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가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의 공식명칭은?
자연환경안내원
자연해설가
자연환경학습원
자연해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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