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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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은?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를 위해 보전이 요한 지역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자연훼손 우려가 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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