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 여건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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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데 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ㆍ경관다양성보전구역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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