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다음 보기 중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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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다음 보기 중 틀린 내용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마을은 생태마을로 지절할 수 있다.
생태ㆍ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은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기본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은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는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 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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